바우처온라인신청 가능
언어발달지원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2만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바우처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대상
- 장애인 · 저소득 · 아동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카드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용도로만 쓸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