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온라인신청 가능
장제급여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28만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