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7만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수시 접수
대상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기준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 이하입니다.

내 소득이 해당되는지 계산하기 →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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