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17만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대상
- 저소득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100~200%는 개별심사)
(재산 기준) 재산과표 7억원 이하
(의료비 기준)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 소득 10% 초과 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 160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200% 연 소득 20% 초과시
지원 내용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근거 법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