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2만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대상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