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어린이집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지원
대구광역시 중구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동일한 어린이집에 장기 근무하는 보육 교사에게 장기 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보육 서비스 질을 높임.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매월 지급
- 신청 방법
- 인터넷
- 담당
-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5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관내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보육교사(담임, 야간연장, 방과후 전담)에게 지원* 지원제외- 원장,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 겸직교사 및 어린이집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근무
선정 기준
- 지급월 1일 기준 임용일로부터 해당 근무연수 경과- 지원 달 현재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보육교사가 동일 시설에서 3년, 5년, 7년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지원-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방과후 교사는 전담교사에 한해 지원
지원 내용
3년이상 ~ 5년미만 근무: 30,000원5년이상 ~ 7년미만 근무: 50,000원7년이상 근무: 70,000원
신청 방법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수당 신청할 시 자격 확인후 25일 개인에게 지급
문의처
- 대구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603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