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1만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수시 접수
- 신청 방법
- 방문
- 대상
- 장애인
- 담당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9-01-01 ~ 2026-12-31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정해진 주기 없이, 필요할 때 신청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신청 방법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문의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053-666-2564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www.suseong.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 2항(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제9조 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