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암검진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21만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물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암관리법
  • 암관리법 시행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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