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암검진사업
전국 · 보건복지부 · 복지로 조회 21만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입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물
- 지원 주기
- 매년 지급
- 대상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2026년
쉽게 말하면
-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서비스를 직접 받습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암 종류별 대상자 기준(표준 검진 연령 및 성별) 및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2년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고위험군 해당자 /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 1년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2년
(폐암) 54세~74세 중 폐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2년 / 2년
암검진비용 중 수검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월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월57,000원 이하인 자(2025년 11월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수검자 자부담 10%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 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신청 방법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정암검진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 1577-1000
- 국가암지식정보센터 www.cancer.go.kr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정보시스템 http://ncs.ncc.re.kr
-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mw.go.kr/
-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암관리법
- 암관리법 시행령
- 암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