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전국 · 금융위원회 · 복지로 조회 6만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대출을 보증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기타
지원 주기
1회 지급
대상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금융위원회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 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 시, 1,152만원 한도로 보증을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만원, 2년간 960만원에 대해 80% 부분보증 지원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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