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전국 · 국가보훈부 · 복지로 조회 6.8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요금감면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대상
- 보훈대상자 · 청년 · 중장년 · 노년
- 담당
- 국가보훈부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