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종량제봉투 구입비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복지로 조회 6.7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적인 생활 환경 보장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주기
- 분기마다
- 대상
- 저소득
- 담당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시행
- 2013년부터 (종료일 정해지지 않음)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석 달에 한 번 나옵니다.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 범위로 동일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소득·재산 기준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동일)
선정 기준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월 종량제봉투(20리터, 600원) 3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52-241-7622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