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감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전국 · 행정안전부 · 복지로 조회 7.9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 및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요금감면
지원 주기
매년 지급
대상
저소득
담당
행정안전부

쉽게 말하면

  •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야 할 요금이 깎입니다.
  • 한 해에 한 번 나옵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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