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전국 · 질병관리청 · 복지로 조회 5만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 및 자가관리 역량 지원을 통한 합병증 발생 또는 사망 발생 감소를 도모합니다.

한눈에 보기

지원 형태
현금
지원 주기
매월 지급
대상
청년 · 중장년 · 노년
담당
질병관리청
기준연도
2026년

쉽게 말하면

  • 신청한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매달 나옵니다.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사업지역(19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참고] 해당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지역 - 서울(성동구) - 광주(광산구) - 울산(중구) - 세종(세종시) -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 강원(동해시, 홍천군) - 전북(진안군) -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 경북(경주시, 포항시) - 경남(사천시) - 제주(제주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진료비 인당 1,500원/월, 약제비 질병당 2,000원/월(연간 최대 42,000~66,000원 지원)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교육, 상담 서비스 제공(고혈압 당뇨별 등록교육센터) 리콜 리마인더 서비스 제공(* 해당 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음)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신청 방법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참여의원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업지역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19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처

서식·안내 자료

근거 법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내용은 공공데이터포털 ‘복지서비스’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금액·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아래 공식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공식 안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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