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전국 · 고용노동부 · 복지로 조회 4만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기
- 지원 형태
- 융자
- 지원 주기
- 1회 지급
- 담당
- 고용노동부
쉽게 말하면
- 빌려주는 돈입니다. 나중에 갚아야 하므로 이자와 상환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한 번만 받습니다.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 상세는 아직 수집 중입니다. 지금은 아래 복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